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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마스크 쓰고 1시간 이내 체류 권장

카페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마스크 쓰고 1시간 이내 체류 권장

등록 2021.01.16 15:23

수정 2021.01.16 15:25

정백현

  기자

카페. 사진=뉴스웨이DB카페. 사진=뉴스웨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여 있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과 카페 안에서의 취식 행위가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가능해지면서 달라진 헬스장과 카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6일 밝힌 실내 시설의 제한적 이용 방법에 따르면 카페에서는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되도록 1시간을 넘지 않고 체육시설에서는 수영장을 빼고는 일체 샤워가 불가능해진다.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했던 카페의 운영 제한 규정은 식당과 동일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등으로 구분된 카페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취식이 가능하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내 종사자들은 매장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고객들도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아울러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카페의 업주는 전체 테이블이나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각 테이블도 한 칸씩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한다. 매장 이용자는 출입자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는 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만큼 5명 이상의 인원이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다. 단 거주지 주소가 같은 가족이나 결혼식 하객,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식사가 가능하다.

회사 내 식사 모임의 경우도 업무 미팅 목적의 식사 모임은 5인 이상 허용될 수 있지만 회의 이후의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 회사 직원들간의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31일까지 할 수 없다.

실내체육시설은 8㎡당 1명씩 입장하고 밤 9시까지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개방이 허용된다. 그러나 땀이나 비말 등으로 바이러스 전염이 우려될 수 있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아울러 체육시설 내 샤워장 이용은 수영장 내 샤워장이 아니라면 원천적으로 이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운동 후 샤워는 귀가 후 집에서 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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