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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4일 설 특별방역대책 적용···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다

2월 2~14일 설 특별방역대책 적용···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다

등록 2021.01.16 11:32

정백현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사진=연합뉴스고속도로 통행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공포가 전국에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추석연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연휴에도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휴 중 귀성·귀경객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검토되고 열차 승차권도 일부 좌석만 판매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설연휴 전까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며 “부모와 친지, 이웃을 지키기 위해 만남보다 마음으로 함께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 중 국민의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2월 2일부터 설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적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추석처럼 이번 설에도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설 특별방역대책은 지난해 추석에 발표·적용됐던 특별방역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명절 연휴마다 적용됐던 고속도로 요금소 무료화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권 장관은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할 계획”이라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주요 장묘시설의 오프라인 참배는 사실상 차단되는 대신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실시된다.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할 예정이다.

고궁과 박물관은 입장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구의 30% 수준에서만 개방하는 등 이용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추석에는 국민의 특별방역대책 동참 덕에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 없이 명절을 잘 보냈다”며 “이번 설에도 만남보다 마음이 함께 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마음을 합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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