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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 신한울 3·4호기, 생명 연장 확률 높아졌다

‘건설 중단’ 신한울 3·4호기, 생명 연장 확률 높아졌다

등록 2021.01.12 17:41

주혜린

  기자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요청원전 건설에 이미 수천억 투입···취소땐 소송전 불보듯산업부, 공사지연 책임 한수원에 묻기 어려워 연장 무게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연장 요청 기간은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오는 2월 27일까지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는 당장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여타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한다.

업무상 배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입한 금액이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건설을 취소하면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두산중공업과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발전 사업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일단 연장하고,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차기 정권으로 공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2년 내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산업부가 일단 기간 연장을 통해 ‘발등의 불’은 끄되 2년 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 만큼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법률적 근거도 빈약하다. 한수원의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한수원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 한수원이 새로운 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앞서 정부가 9차 전력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확보에도 문제가 생긴다. 현재 한수원은 홍천 등에서 양수발전 6기(1800㎿)에 대한 발전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연장 요청이 공사재개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연장 여부가 적절한지,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유로, 얼마나 연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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