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및 당일 21시 이후 매장영업이 불가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커피전문점 등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업소에서는 경영난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소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경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재난이다. 확신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이번 행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나 하나 쯤 이야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업주도 이용객도 17일까지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잘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시민들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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