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주자·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 부대비용 등 제외
군은 11일 최근 함평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함평 이외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 중 주택 신축자를 대상으로 건축설계비 30% 지원, 설계 상담, 건축허가 기간 단축,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함평을 제외한 도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등의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천 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지만 주택 신축 비용 등이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민‧관 협약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구유입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민간과 적극 협력해 농촌주택개량사업(최대 2억 원 융자·20년 분할상환)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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