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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30% 감면”

함평군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30% 감면”

등록 2021.01.11 10:49

노상래

  기자

일시 이주자·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 부대비용 등 제외

함평군청함평군청

함평군이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주택 건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군은 11일 최근 함평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함평 이외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 중 주택 신축자를 대상으로 건축설계비 30% 지원, 설계 상담, 건축허가 기간 단축,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함평을 제외한 도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등의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천 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지만 주택 신축 비용 등이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민‧관 협약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구유입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민간과 적극 협력해 농촌주택개량사업(최대 2억 원 융자·20년 분할상환)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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