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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올해 첫 종합검사 착수··· 비대면 방식 병행

금감원, 삼성증권 올해 첫 종합검사 착수··· 비대면 방식 병행

등록 2021.01.07 15:10

조은비

  기자

삼성證, 2013년 이후 첫 종합검사··· 증권가도 예의주시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1월 중 삼성증권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삼성증권 업무 전반과 함께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해주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 계열사 임원에 1000억원 넘는 대출을 해줬다면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이에 관해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삼성 합병 및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삼성증권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문사인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하며 이해상충행위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3주간의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22일 삼성증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사회적 전파 방지 차원에서 검사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이 근무하던 삼성 서초사옥 일부 업무동과 일부 층이 하루 동안 폐쇄되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초부터 시작되는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현장 검사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대면 검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 상시감시팀 내 삼성증권 담당팀이 맡는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옥으로 (금감원 직원들이) 검사를 하러갈 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지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계획했던 지난해 11월 일정보다 검사가 늦어졌지만 당시 사전검사를 실시하며 삼성증권으로부터 이미 서면 답변을 받은 만큼 속도 있게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권가는 삼성증권 종합검사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줄줄이 종합검사가 이뤄질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증권은 2017년 초대형 IB(투자은행)로 지정된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만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우리사주조합 배당금 입력 오류 사고로 2달간 금감원 부분검사를 받았으며 연루 직원들은 회사에 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지난 2019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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