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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도심 분양아파트 신속 공급···공공자가·임대 혼합”

변창흠 “도심 분양아파트 신속 공급···공공자가·임대 혼합”

등록 2021.01.05 19:13

서승범

  기자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역할 분담 패스트트랙 구축역세권·저층주거지 등지 고밀개발···신규 공공택지 지정도업계 민간 주택공급 촉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

변창흠 “도심 분양아파트 신속 공급···공공자가·임대 혼합” 기사의 사진

정부가 서울 도심 내 분양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LH 등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를 민간은 설계·시공을 맡게 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설 이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공급대책의 기본 방향은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다섯가지다.

우선 중앙정부는 주택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은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된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도심에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입지 등을 고려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해 공급할 계획이다.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을 청취하고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주택협회 등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했다.

업계는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이들은 신규 공급 활성화를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건설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500%→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지침 개정 완료, ’20.10),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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