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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소비자보호등급 ‘미흡’ 강등

‘암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소비자보호등급 ‘미흡’ 강등

등록 2020.12.30 12:00

수정 2020.12.30 14:20

장기영

  기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발표29개 보험사 중 미흡은 KDB생명 포함 두 곳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금융소비자보호 등급이 ‘미흡’으로 강등됐다.

평가 대상 29개 생명·손해보험사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생명과 KDB생명 두 곳뿐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71개 금융사의 지난해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종합등급은 미흡으로 하향 조정됐다.

삼성생명은 총 10개 부문별 평가항목 중 비계량 항목인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계량 항목인 ‘민원 처리 노력’, 비계량 항목인 ‘소비자보호 지배구조’도 보통 등급에 그쳤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은 삼성생명은 이달 3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삼성생명은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 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총 29개 평가 대상 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KDB생명 두 곳뿐이다.

KDB생명의 경우 계량 항목인 ‘민원 발생 건수’와 비계량 항목인 ‘상품 개발’, ‘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등 4개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KDB생명은 민원 발생 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로 종합등급 미흡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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