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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유경,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 납부한다

정용진·유경,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 납부한다

등록 2020.12.29 23:29

수정 2020.12.30 09:00

정혜인

  기자

정용진, 이마트 140만주 분당세무서에 납세 담보정유경도 신세계 50만주 용산세무서에 담보로 내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 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 규모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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