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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신재생 발전 비중 26%···규제 풀고 수익성 확대

2034년 신재생 발전 비중 26%···규제 풀고 수익성 확대

등록 2020.12.29 13:29

주혜린

  기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자원부 제공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자원부 제공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5.8%로 확대돼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가 완화된다. 또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계획기간을 2020∼2034년으로 잡았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한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린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 국산화에 주력한다. 계통 혼잡 완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접속방식 및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수요 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 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데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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