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1℃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4℃

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주의사항은

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주의사항은

등록 2020.12.29 10:39

김선민

  기자

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주의사항은. 사진=연합뉴스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주의사항은. 사진=연합뉴스

배달앱으로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 주는 외식 할인 지원 정책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쓰는 배달 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 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