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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0.12.21 17:24

안성렬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

경기도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민주,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채신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체육과를 비롯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 축구협회 등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6)은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체전 등 대회 개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수정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채신덕 의원은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전무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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