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10℃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6℃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9℃

  • 전주 8℃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3℃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청원 20만명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청원 20만명

등록 2020.12.17 17:30

이어진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부모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마감을 3일 앞둔 17일 오후 5시30분까지 20만9308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마 장모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했으나 살인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