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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VS대웅 보톡스 분쟁 16일 최종 판결···진쪽은 치명상

메디톡스VS대웅 보톡스 분쟁 16일 최종 판결···진쪽은 치명상

등록 2020.12.16 16:11

이한울

  기자

5년간 이어진 보톡스 균주분쟁 마무리될까양측 모두 승리 자신···패배한 쪽은 치명타코로나19로 ITC 최종판결 연기될 가능성도

메디톡스VS대웅 보톡스 분쟁 16일 최종 판결···진쪽은 치명상 기사의 사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이 임박했다. 5년여간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애초 판결은 지난달 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16일로 다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두 차례 연기된 최종판결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미국 기업 엘러간과 함께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미국에 판매하는 파트너사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미국 ITC가 지난 7월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가 관건이다.

ITC 행정판사는 당시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이에 10년간 나보타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예비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지난 9월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며, ITC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ITC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판결과 마찬가지로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은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 미국에 진출했던 나보타를 불명예스럽게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또한 주주들이 “균주 도용 사실을 숨겼다”며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대웅제약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커질 수 있으며,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도용 회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

대웅제약이 승리할 경우 메디톡스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한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약사법 위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폼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되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을 잃게 된다. ITC 소송에서마저 패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사라진다.

다만 누가 승자가 되어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는 최종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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