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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수처·경찰법 등 ‘권력기관 3법’ 심의·의결

대통령, 공수처·경찰법 등 ‘권력기관 3법’ 심의·의결

등록 2020.12.15 12:59

유민주

  기자

제 61회 국무회의 주재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사회안전망 강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며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는데,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

청와대는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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