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 이창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구정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청취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2월 9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2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12월 14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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