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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지급결제 감독권’ 쟁탈전···법안으로 갈라진 與

[논란以法]한은-금융위 ‘지급결제 감독권’ 쟁탈전···법안으로 갈라진 與

등록 2020.11.23 16:13

수정 2021.01.08 08:20

임대현

  기자

지급결제 관리감독권 놓고 의원 간 다른 법안 내놔빅테크로 성장한 지급거래청산 관리감독 사각지대금융위, 입법 통해 지급거래청산 감독권 얻을 계획양경숙, 한은에 전반적인 관리권한 주는 법안 발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핀테크 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쟁탈전은 정치권에도 번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서로가 자신이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들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금융권에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핀테크를 넘어 ‘빅테크’라 불린다. 이러한 핀테크는 지급결제의 영역을 지급거래청산으로 확장시켰다. 지급거래청산은 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두 은행 사이에서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핀테크는 지급거래청산을 디지털화했다. 기존은 은행끼리 돈을 이체할 경우 실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했다. 이러한 방식이 디지털화되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졌다.

먼저 금융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섰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한 신설과 금융위가 업체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통상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절차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당 소속 의원을 통해 입법을 맡긴다.

이러한 소식에 한은은 현행법상 자신들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기회에 법안을 개정해 지급결제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한은에서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한은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의 발의한 한은법에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시정요구, 검사 등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한은에 부여하고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은과 금융위의 대립이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이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법안이 같은 당에서 발의됐고, 법안이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도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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