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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도덕성 검증 비공개 논의···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

인사청문 도덕성 검증 비공개 논의···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

등록 2020.11.17 16:46

임대현

  기자

여야, 인사청문회서 도덕성 검증 비공개 논의윤리청문회·역량청문회 나눠 진행하는 법안도문 대통령 “청문회 기피현상 있다” 개선 요구“망신주기 청문 안 돼” vs “국민 알권리 침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논의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핑계로 망신주기를 일삼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에 도입돼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후 대상자를 차츰 늘려갔고 2005년에 모든 국무위원을 대상자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외에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으로 사용되면서 문제를 드러냈다. 주로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내정한 후보자를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에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을 핑계로 후보자의 무리한 신상털기를 하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꼽힌다. 당시 여야는 조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청문회 일정 합의도 늦어졌고, 청문회 동안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다.

정부 입장에선 능력을 보고 공직자를 뽑고 싶어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들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선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제안됐다. 법안도 발의됐는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을 다루는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공직역량청문회’만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6일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하면서 이러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개선 TF에는 합의했지만, 자질 검증 문제를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덕성 검증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차피 국민이 원하든 않든 임명할 거라면, 최소한 국민 입장에서 그자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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