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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재취업 금지”···증선위로 넘어간 ‘라임 판매 CEO’ 운명은

“3년간 재취업 금지”···증선위로 넘어간 ‘라임 판매 CEO’ 운명은

등록 2020.11.11 15:13

수정 2020.11.11 15:40

허지은

  기자

김형진·나재철·윤경은 ‘직무정지’ 박정림 ‘문책경고’ 중징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간 금융권 재취업 금지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서 감형 가능성도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중징계 처분시 최소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어려워지는데, 임기 만료를 앞둔 일부 CEO의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 중이던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모두 중징계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일정 기간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 금지 기간은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이다.

◇임기만료 앞둔 박정림 KB證 대표, 연임 빨간불=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직에 있는 인물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금투협회장 등 2명이다. 김형진 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2018년말 각각 신한금투와 KB증권을 떠났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사실상 증권업계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표는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유일한 현직 대표로, 올해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박 대표가 최종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증권사는 물론 금융지주 계열사인 국민은행으로의 이직도 불가능해진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기업이 아닌 유관기관이라는 점에서 협회장직은 지속할 수 있으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투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의 자리에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 계속 있어도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현직 CEO의 징계는 없지만 대규모 인력·업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신한금투는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대신증권은 강남에 위치한 알짜 반포WM센터의 폐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 여기에 일부 영업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증선위서 감형 가능성···행정소송 등도 변수=다만 이번 제재심 결정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추후 조치대상자별 금감원장 결재와 증선위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오는 25일 열릴 증선위를 거쳐 12월 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확률이 높다.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치며 최종 제재 수위가 감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으로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다를 경우 최종 제재 수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DLF의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증선위를 거치며 완화됐다.

라임펀드 판매사의 과오를 임원 개인에게 묻는 건 가혹하다는 업계의 탄원서가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달 열린 1차 제재심에서 징계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증권사들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지켜볼 부분이다. 앞서 DLF 판매로 임원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 회장의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효력이 일시 정지돼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사태는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금감원이 책임은 회피하고 판매사에만 과한 징계를 내린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닌 만큼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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