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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소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보호 캠페인 진행

교보생명, ‘금소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보호 캠페인 진행

등록 2020.11.05 10:44

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윤열현 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소비자 중심의 보험영업 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나이스(NICE) 교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교보생명 윤열현 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소비자 중심의 보험영업 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나이스(NICE) 교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중심의 보험영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나이스(NICE) 교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캠페인 명칭은 ▲Needful(꼭 필요한) ▲In time(적시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Careful(배려하고 보살피는) ▲Emotional(감성적으로 교류하는)의 첫 글자를 결합해 만들었다.

내년 3월 금융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캠페인은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지급 등 계약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본사는 각종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현장의 완전판매를 지원하고, 영업현장에서는 금소법 바로 알기, 보장 내용 정확히 설명하기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실천한다.

특히 관련 교육 실시 의무화, 청약서식 자필서명 및 설명의무 실천 여부 점검, 청약서류 전달 시스템화 등 ‘3대 기본’ 지키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는 사회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선진 사회로 향하는 필연적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성했으며, 외부 전문가와 실무 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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