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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90%까지 끌어올린다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끌어올린다

등록 2020.11.03 16:59

수정 2020.11.04 14:39

서승범

  기자

아파트 2030년, 단독주택 2035년까지 현실화율 맞춰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율 0.05%p↓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시장 혼란을 막기위해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기 위한 ‘제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은 시세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평균적으로 연간 3% 오르는데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달성 시점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주택은 시세를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한다.

초기 3년간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줄여 초기 충격을 줄인 다음 3%포인트씩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9억 미만 주택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2.4%다.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엔 매년 3%포인트씩 균등한 폭으로 목표치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은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공동주택은 연 3%, 단독주택은 9~15억원은 연간 3.6%, 15억원 이상은 연간 4.5% 상승시킨다.

90% 현실화율 달성기간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2030년, 9~15억 2027년, 15억 이상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은 2030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7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연도별 제고 상한은 6%포인트로 설정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ala나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주택자 보유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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