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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아동방임 사각지대 해소대책 시급히 도입해야”

정희용 의원, “아동방임 사각지대 해소대책 시급히 도입해야”

등록 2020.10.31 14:34

강정영

  기자

정희용 의원(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정희용 의원(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아동방임 해소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9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아동이 방임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인천 라면 화재 사건’도 방임학대의 피해사례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현장조사가 축소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했다”라며 “정부부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정책 개선 권고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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