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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여순연구소, 전남도의회 여순10·19사건 단독 조례안 통과 환영 성명

순천대 여순연구소, 전남도의회 여순10·19사건 단독 조례안 통과 환영 성명

등록 2020.10.27 17:58

김재홍

  기자

여순10·19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국회에 상정된 여순 특별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순천대 본부순천대 본부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여순연구소는 지난 10월 22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남도의회의 여순10·19사건 단독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강정희 의원 등 5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이 작년에 이어 올 9월에도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되어 많은 유족들과 지역민을 실망시켰다. 이번 전남 도의회에서의 단독 조례안 통과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환영했다.

이를 계기로 유족들과 지역민들의 염원인 여순10·19의 역사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시민단체들은 이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 57명의 공동발의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킨 도의회와 의원들에게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역민과 유족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하며, 그들의 상처 또한 치유되고 보상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같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번 전남 단독조례안의 통과에 발맞추어 국회에 상정된 여순 특별법 또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국회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참여단체〉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여수시지부, 여수진보연대,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청년연대, 순천6‧15통일합창단,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순천YMCA, 순천YMCA아이쿱생협,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제일대민주동문회, 순천평화나비, 민주노총순천시지부, 순천시농민회, 순천농협노동조합, 진보당순천시지역위원회, 순천대여순연구소,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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