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근로 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해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자와 근로자간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11월 6일 18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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