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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 가질 것”

조성욱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 가질 것”

등록 2020.10.22 14:00

주혜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 업체 매일유업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 업체 매일유업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고,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가”라고 질의하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여러 번 의지를 천명했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규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한 내용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내부거래가 과도히 제약되겠느냐는 물음에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거래 규제한다는 내용이지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며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민병덕, 민형배, 오기형, 이용우, 이정문 의원은 이날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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