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올해 5월부터 인천시로부터 인천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업무 등을 위해 내방한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부분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적절한 청탁 등을 방지하고자 청렴 퀴즈와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됨과 동시에 공사 직원의 청렴도를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청렴퀴즈 및 설문’을 실시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