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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심의·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심의·의결

등록 2020.10.20 16:02

유민주

  기자

마스크 수출 활성화 기대성차별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제53회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제53회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번 안에 담겨 있기에 피해 근로자 보호에 보다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은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공급 증가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 초기에 공급부족으로 어려웠던 마스크 수급이 업체의 협력 덕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마스크 시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스크 수출이 활성화되어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안정되고 강화된다.
 
임 부대변인은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다”며 “고용충격 완화와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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