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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마스크 필수, 밸브형·망사 마스크 안돼···단체 점심 불가

수능 당일 마스크 필수, 밸브형·망사 마스크 안돼···단체 점심 불가

등록 2020.10.16 15:29

김선민

  기자

수능 당일 마스크 필수, 밸브형·망사 마스크 안돼···단체 점심 불가. 사진=연합뉴스수능 당일 마스크 필수, 밸브형·망사 마스크 안돼···단체 점심 불가. 사진=연합뉴스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험장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오늘(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 격리자나 확진자에 한해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미세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지만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염이나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당부했다.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반드시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는 최대 24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 앞면에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실 당 배정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심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하고,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방역을 실시하며,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가급적 집에서 휴식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감독관들을 위핸 세부 유의사항을 다음 달 초,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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