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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도 ‘1200%룰’ 적용”···미준수 GA 집중 점검

“GA 설계사도 ‘1200%룰’ 적용”···미준수 GA 집중 점검

등록 2020.10.08 11:05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 첫 해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일명 ‘1200%룰’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GA의 1200%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시 집중 검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설계사가 보험사 소속인지, GA 소속인지에 따라 개정 취지가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1차년도에 받는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GA 소속 설계사의 개정안 준수 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수수료를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모집 수수료의 과도한 선(先)지급, 작성계약 등 부당한 영업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GA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GA에 초년도 수수료를 1200%까지 지급할 수 있어 GA도 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GA의 1200%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시 집중 검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GA가 외부 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활용해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 지급하는 등 미준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년도 1200%룰을 넘어 선지급하는 경우 작성계약, 부당영업 관행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집중 검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건당 수수료 총액 증가 여부, 2차년도 급격한 수수료 증가 여부 등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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