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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法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0.09.29 20:13

정백현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려했던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군중 집회를 사법부가 불허한 가운데 개천절 오후 차에 탑승한 채로 집회를 열려던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사법부가 불허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려했던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군중 집회를 사법부가 불허한 가운데 개천절 오후 차에 탑승한 채로 집회를 열려던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사법부가 불허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려했던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군중 집회를 사법부가 불허한 가운데 개천절 오후 차에 탑승한 채로 집회를 열려던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사법부가 불허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개천절 당일 광화문 일대의 군중 시위는 물론 차량 시위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집회 금지 사유를 판단했다.

이어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회 주최 측이 요구하는 집회의 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더 크다”고 덧붙였다.

새한국 측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출발하는 자동차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새한국 측은 ‘드라이브 스루’ 시위는 비대면 상태로 이뤄지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8.15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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