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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광화문 개천절 집회’ 불허 유지···정상 개최 어려울 듯

法, ‘광화문 개천절 집회’ 불허 유지···정상 개최 어려울 듯

등록 2020.09.29 17:40

정백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강행하고자 했던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군중집회가 사법부 결정에 의해 막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개천절 집회는 최종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집회 허가 권한이 있는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지역의 집회는 원천 차단했다.

경찰 역시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개천절 집회 진행 금지를 집회 주최 측에 통보했다.

당초 ‘8.15 비대위’는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 신고했음에도 거절당했다.

그러자 지난 25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신청을 냈지만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정상적인 집회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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