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은 초등학생 이하(’08.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20.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9월분 부터 아동수당 및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 11만 3,640여 명, 223억 원 규모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
대구시는 이번 정부의 돌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양육가구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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