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4일 제14차 위원회를 열어 삼광글라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분할계획서 승인 및 합병·분할합병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 비율, 정관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과의 합병 및 분할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 관련 안건을 다룰 임시 주주총회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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