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와 관련해 조건 수정 및 권고사항을 부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하기 위해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최다액 출자액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 가입자 및 직원 승계 등의 조건을 부과해 지난달 말 방통위로 넘겼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심사안을 검토한 뒤 일부 조건을 수정,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일부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현대HCN이 해당 금액의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에 추가 투자토록 조건을 변경했다.
또 방통위는 신설법인이 비상장사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 현대HCN의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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