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6℃

  • 백령 6℃

  • 춘천 7℃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1℃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9℃

美ITC 전면 재검토 결정, 대웅-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다시 원점

美ITC 전면 재검토 결정, 대웅-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다시 원점

등록 2020.09.22 08:52

이한울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특히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세계적인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듯이,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