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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사고 시 보험사 先보상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사고 시 보험사 先보상

등록 2020.09.17 09:36

장기영

  기자

12개 손보사 전용 특약 판매내년 개인용 보험상품도 개발

비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차 비교 현황. 자료=금융위원회비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차 비교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전용 보험이 이달 말 출시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는 9월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특약을 판매한다.

이번 특약 출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과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레벨0~5의 6단계로 구분한다.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레벨4(고도 자율주행), 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일부 손보사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약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은 약관상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일단 보험사가 선(先)보상한 후 자율주행 결함 시 차량 제조사에 후(後)구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기록장치를 보완 및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기존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기존 시험용 자율주행차 운행담보 특약 요율을 준용하며, 관련 통계 집적 시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예정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의 경우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한 뒤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을 고려해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출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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