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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등록 2020.09.15 15:42

천진영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오는 16일부터 거래되는 2021년 3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1년 3월물(KTB3F2103)의 기준채권은 국고01000-2306(20-3), 국고01250-2212(19-7), 국고01125-2509(20-6)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KTB5F2103)의 경우 국고01125-2509(20-6), 국고01500-2503(20-1) 등 2종목이다.

10년 국채선물은 국고01375-3006(20-4), 국고01375-2912(19-8) 등 2종목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에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발표한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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