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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오늘 오후 발표···콜센터 16일 가동

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오늘 오후 발표···콜센터 16일 가동

등록 2020.09.15 13:34

수정 2020.09.15 13:44

주혜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15일 확정된다.

원스톱 상담 콜센터는 16일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는 이번 4차 추경안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이날 오후 4시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4차 추경 사업별 지원대상·절차·시기 등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4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16일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원 종합 안내 전화인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기부 콜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일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각 부처가 사업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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