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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잠실 편의점, 야외 음주 고객에 ‘영업정지’ 통보

이마트24 잠실 편의점, 야외 음주 고객에 ‘영업정지’ 통보

등록 2020.09.14 20:16

수정 2020.09.14 20:25

정혜인

  기자

이마트24 잠실 편의점, 야외 음주 고객에 ‘영업정지’ 통보 기사의 사진

서울 잠실에 위치한 이마트24의 가맹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 위반을 이유로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야간에 편의점 외부 취식을 금지한 규정을 어긴 고객이 적발되면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실 소재의 한 이마트24 가맹점은 최근 송파구청으로부터 2주간 영업정지 통보를 받고 구청 측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 점포가 영업정지 될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는 첫 편의점이 된다.

이 점포는 지난 4일 한 고객이 외부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거리두기 지침 위반을 적발 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송파구청에 이첩했고 구청은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점포 외부에서 취식한 고객에게는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마트24 가맹점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 점포의 가맹점주는 가벼운 플라스틱 테이블을 다 치웠고 이동이 불가한 나무테이블에는 유제품 배송박스를 올려놓고 사용불가 안내까지 붙였으나 고객이 몰래 취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계산하면서 고객에게 구두로 취식불가 안내까지 했으나 점포 내부에서는 해당 나무테이블이 보이지 않아 몰래 취식할 것을 알 수가 없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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