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기준 상장 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 시장 및 장 종료후 시간 외 시장에서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도 상장 주식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될 경우 30분 주기 상시적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은 11일 기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 30개, 코스닥에서 1개다.
거래소 측은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확정 예정”이라며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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