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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행정소송 2심서도 승소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행정소송 2심서도 승소

등록 2020.09.11 16:17

이어진

  기자

“접속경로 변경, 이용제한은 맞지만 SNS 이용 가능”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 국내 접속속도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진행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이용제한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SNS의 본질적 기능이 정상 작동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변경, 이용자들 사이에서 접속 지연 등의 불만이 속출했다.

2018년 3월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 2달여만인 2018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이 현행법상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품질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단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잉뇽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현저성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정상기준 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방통위가 제시한 근거들에 의하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수준이 오히려 정상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SNS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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