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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나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등록 2020.09.10 17:47

강기운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고려, 고위험시설 6종 집합제한 조치

나주시청 전경나주시청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를 골자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조치다.

다만 휴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난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 영업이 허용된다.

해당 시설은 출입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소독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PC방은 영업장 내 음식섭취 금지와 타 지역 주민 방문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또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 의무화와 영업장 내 음식섭취가 제한된다.

한편 고위험시설군에 포함됐던 GX(Group Exercise)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등 실내집단운동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을 갖춘 방문판매업은 20일까지 기존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 적용된다.

나주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 처분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조치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 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완화된 집합제한 조치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위기 돌파를 위한 행정명령 준수와 타 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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