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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법집행 무뎌진것 아냐···배달앱 결합 연내 결론”

조성욱 공정위원장 “법집행 무뎌진것 아냐···배달앱 결합 연내 결론”

등록 2020.09.09 13:50

주혜린

  기자

조성욱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소프트해진 공정위' 지적 반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 업체 매일유업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 업체 매일유업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의 일부 사건 처리 결과를 두고 ‘칼끝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소프트(soft)해지거나 법 집행에 있어 무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증거를 예리하게 보고 법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등 주요 기업 결합 건을 연내에 마무리 짓는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던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한화그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스스로 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부 사건에 대해 소프트해진 것이 아니라 보다 예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사무처 조사국에서 제시한 자료를 제대로 평가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공정위가 위법성 입증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1심'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또 공정위가 가진 조사 기능과 심판 기능이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던 애플에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 개시 처분을 내린 것이 ‘솜방망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산업에서 사건 처리가 5∼10년이 걸린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동의의결 제도가 공헌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세간의 이목이 쏠린 주요 기업 결합 건은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등 시장 영향이 큰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 중”이라며 “심사 결과가 아마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도 연내 결론 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과 SK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한시 조직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화를 위한 평가 기간을 1년 남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하면 기업집단국은 정책과 사건 처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정규조직화를 위한) 평가를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고 정책 목표를 충실히 추진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공정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법률로,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 차원에서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허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실효성과 악용 우려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오는데, 지주회사체계와 금산분리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문제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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