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하반기(7~12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후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당시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연 매출 3억~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더 낸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폐업 가맹점 약 4000개를 포함해 총 18만8000개로,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약 21만개 중 89.6%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
환급액은 올해 상반기 카드 매출 발생 시부터 7월 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해당 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의 차액 649억7000만원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환급액은 이달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 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수수료 환급 여부와 금액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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