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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질병관리청·보건차관 신설’ 의결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질병관리청·보건차관 신설’ 의결

등록 2020.09.08 11:45

유민주

  기자

복지부 직제 개정안 등 심의·의결가족돌봄휴가 최대 10~20일 연장

제45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제45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20일(한부모는 25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전날(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된 안이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의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게 된다.

임 부대변인은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마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어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추게 된다.

한편, ‘2020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으로 쌀 35만t, 콩 6만t, 밀 3000t을 매입해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곡물 부족 등에 대응키로 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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