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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도 일주일 연기

‘코로나’에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도 일주일 연기

등록 2020.09.07 15:33

정혜인

  기자

입찰종료일 9월 15일서 22일로 7일 미뤄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되며 불확실성 커져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 ‘빅4’ 모두 참여할 듯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제4기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종료일을 오는 15일에서 22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입찰 신청 기간 역시 기존 9월 7일~14일에서 9월 14일~21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22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이번 입찰이 일주일 연기된 것은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재확산 하면서 사업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찰 참가를 검토중인 기업 대부분은 현재까지 사업제안서를 다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기간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공사의 사업자 심사는 10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재입찰에서 공사가 ‘파격’적인 임대료 방안을 내놓은 만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사는 현행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되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인하해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추었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수요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행 고정 임대료 대신 영업요율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운영 효율성이 낮은 구역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면세업계에서는 ‘빅4’인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이 이번 입찰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시장이 점차 악화하고 있고 당분간 국제여객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면세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사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임대료다. 임대료는 평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공사가 임대료를 30% 내린 데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후발주자’로 최근 인천공항 4기 사업자에 이름을 올린 현대백화점이 다크호스로 꼽힌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현대HCN을 매각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써내느냐가 이번 입찰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유찰 가능성도 남아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찰이 성사 된다 하더라도 또 중도 포기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차 입찰에서는 DF4(주류·담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DF3(주류·담배)의 신라면세점이 모두 임대료 부담에 임대차 계약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사업 기간이 만료돼 현재 연장 영업 중인 3기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공항 T1의 DF2(향수·화장품), DF3, DF4, DF6(패션·잡화) 4개 구역은 4기 사업자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 3기 사업자들이 공사와의 협의 끝에 연장 영업을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공사가 입점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미리 선납 받은 6개월 상당의 보증금을 말한다. 이미 지난 8월 사업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들 3기 사업자의 임대보증금을 공사가 돌려줘야 하는데 공사 측이 미진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라서는 10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3기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4기 사업자 선정 입찰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예전보다 입찰 조건 자체는 많이 좋아져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어느 사업권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임대료로 제안서를 낼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환경 자체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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