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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기술탈취·증거인멸 해놓고 적반하장”

LG화학 “SK이노, 기술탈취·증거인멸 해놓고 적반하장”

등록 2020.09.04 20:07

이지영

  기자

“우리 선행기술 따라하고 되레 역으로 소송 제기”

LG화학 “SK이노, 기술탈취·증거인멸 해놓고 적반하장” 기사의 사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탈취해가서 특허 등록을 한 것도 모자라 역으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LG화학은 4일 “SK이노베이션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대상 특허는 자사의 선행 기술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LG화학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에 이미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이라고 거듭 밝혔다.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게 LG화학의 설명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가서는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그리고는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우리가 지적하자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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