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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본격 시행···식당·제과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본격 시행···식당·제과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등록 2020.08.30 11:27

변상이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늘(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건당국은 3단계 격상 시 사회·경제적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해 일단 2.5단계로 격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3단계의 준하는 단계로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한정해 방역 수준을 강화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실시된다.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되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모두 섭취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낮과 밤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러한 제한 대상에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모두 포함된다.

또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이 외에도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를 금지했다. 또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과 같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휴원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한다면 침방울(비말)이 다량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할 수 없다. 31일 0시부터 아동·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다만 9인 이하 교습소는 예외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보상해야 할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울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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