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관계자는 “지난 6일 신규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 물량이 수급 측면에서 부담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주식 매수선택권이 행사된 66만8060주 중 85%의 물량은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해 행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급 측면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처분일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과세특례적용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조세 지원 제도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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