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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업 세제지원 확대 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업 세제지원 확대 의결

등록 2020.08.25 13:11

수정 2020.08.26 08:02

유민주

  기자

靑 “코로나 극복의미 담았다”

제 43회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제 43회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기준 등을 담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포항시민과 포항시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고자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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